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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교도관은 전자장비를 이용하여 수용자를 계호할 수 있나요?
Answer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4조 제1항에 따르면, 교도관은 자살, 자해, 도주, 폭행, 손괴, 그 밖에 수용자의 생명·신체를 해하거나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전자장비를 이용하여 수용자 또는 시설을 계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영상장비로 거실에 있는 수용자를 계호하는 것은 자살 등의 우려가 큰 때에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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