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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수용자가 지녀서는 안 되는 금지물품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Answer
수용자는 마약, 총기, 도검, 폭발물, 흉기, 독극물 등 범죄의 도구로 이용될 우려가 있는 물품, 무인비행장치, 전자·통신기기 등 도주나 다른 사람과의 연락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물품, 주류, 담배, 화기, 현금, 수표 등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 음란물, 사행행위에 사용되는 물품 등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지녀서는 안 됩니다.이것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2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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