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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교도관이 수용자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상황은 언제인가요?

Answer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0조 제1항에 따르면 교도관은 수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도주하거나 도주하려고 하는 때2. 자살하려고 하는 때3. 자해하거나 자해하려고 하는 때4.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치려고 하는 때5. 위력으로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때6. 교정시설의 설비ㆍ기구 등을 손괴하거나 손괴하려고 하는 때7.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크게 해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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