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보호장비의 종류별 사용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8조 제2항에 따르면, 보호장비의 종류별 사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갑ㆍ포승 제9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2. 머리보호장비 머리부분을 자해할 우려가 큰 때3. 발목보호장비ㆍ보호대ㆍ보호의자 제97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4. 보호침대ㆍ보호복 자살ㆍ자해의 우려가 큰 때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