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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호장비의 종류별 사용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8조 제2항에 따르면, 보호장비의 종류별 사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갑ㆍ포승 제9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2. 머리보호장비 머리부분을 자해할 우려가 큰 때3. 발목보호장비ㆍ보호대ㆍ보호의자 제97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4. 보호침대ㆍ보호복 자살ㆍ자해의 우려가 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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