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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교도관은 어떤 경우에 수용자 외의 사람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나요?

Answer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0조 제2항에 따르면 교도관은 수용자 외의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수용자를 도주하게 하려고 하는 때2. 교도관 또는 수용자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치려고 하는 때3. 위력으로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때4. 교정시설의 설비ㆍ기구 등을 손괴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5. 교정시설에 침입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6. 교정시설의 안(교도관이 교정시설의 밖에서 수용자를 계호하고 있는 경우 그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교도관의 퇴거요구를 받고도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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