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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교도관이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때는 언제인가요?

Answer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7조 제1항에 따르면, 교도관은 수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이송ㆍ출정, 그 밖에 교정시설 밖의 장소로 수용자를 호송하는 때2. 도주ㆍ자살ㆍ자해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큰 때3. 위력으로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때4. 교정시설의 설비ㆍ기구 등을 손괴하거나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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