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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원사무관은 어떤 경우에 즉결심판서의 등본을 피고인에게 송달하여야 하나요?
Answer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7조 제3항 또는 동법 제8조의2의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부기한 즉결심판서의 등본을 피고인에게 송달하여 고지합니다. 다만, 동법 제8조의2 제2항의 경우에 피고인등이 미리 즉결심판서의 등본송달을 요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표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는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1조 제4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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