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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근로감독관은 어떤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대해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까?
Answer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에 따르면, 근로감독관은 그의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법」, 「임금채권보장법」, 「산업안전보건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근로복지기본법」,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 제7조만 해당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27조제3항제3호만 해당한다)에 규정된 범죄에 대해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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