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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고용노동청, 지방고용노동청 지청 및 그 출장소에 근무하며 근로감독, 노사협력, 산업안전, 근로여성 보호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8급ㆍ9급의 국가공무원이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지방고용노동청, 지방고용노동청 지청 및 그 출장소에 근무하며 근로감독, 노사협력, 산업안전, 근로여성 보호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8급ㆍ9급의 국가공무원이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 소속 관서의 장의 추천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추천을 받은 후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경우에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 조문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2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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