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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금융감독원 직원 중에서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직원의 직급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금융감독원 직원 중에서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직원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제1항에서 규정상, 4급 이상의 직원과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여 추천한 5급 직원이 가능합니다. 이 직원들은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대해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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