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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립공원공단 임직원이 수행할 수 있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는 무엇인가요?
Answer
국립공원공단 임직원 중 임원 및 분사무소의 장은 관할 공원구역에서 발생하는 특정 범칙행위에 대해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경범죄 처벌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범칙행위 중 여러 조항을 위반한 범죄의 현행범에 대해 해당 직무를 수행합니다. 그 외의 직원들은 같은 범죄에 대해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합니다. 이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근거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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