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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에어텐트 공급계약에서 품질기준에 미달하는 제품 하자로 인해 계약을 해제하려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580조, 제575조 제1항 또는 민법 제668조에 따르면, 계약에서 예정하거나 보증한 품질기준에 미달하는 하자가 있는 경우, 계약의 동기와 목적, 하자의 정도와 내용, 하자보수의 가능성과 소요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에어텐트와 같은 제품의 경우, 납품된 제품이 품질기준에 미달하고 그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계약 해제의 요건을 충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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