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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원은 어떤 경우에 구속된 피고인과 타인과의 접견을 금지할 수 있나요?
Answer
형사소송법 제91조에 따르면 법원은 도망하거나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과 제34조에 규정한 외의 타인과의 접견을 금지할 수 있고,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수수하지 못하게 하거나 검열 또는 압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류ㆍ양식ㆍ의료품은 수수를 금지하거나 압수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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