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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나 증거목록 등을 열람 및 복사할 수 있습니까?
Answer
형사소송법 제59조의3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또는 그 등본,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복사(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결서등의 열람 및 복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1. 심리가 비공개로 진행된 경우2. 소년법 제2조에 따른 소년에 관한 사건인 경우3. 공범관계에 있는 자 등의 증거인멸 또는 도주를 용이하게 하거나 관련 사건의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4. 국가의 안전보장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명백하게 있는 경우5. 제59조의2제2항제3호 또는 제6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다만, 소송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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