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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원이 피고인의 보석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입니까?

Answer

형사소송법 제102조제2항에 따르면 법원은 피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석 또는 구속의 집행정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01조제4항에 따른 구속영장의 집행정지는 그 회기 중 취소하지 못합니다.1. 도망한 때2.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3. 소환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4.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5.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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