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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변호사가 업무상 소지하거나 보관하는 물건에 대해 압수를 거부할 수 있나요?
Answer
형사소송법 제112조에 따르면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대서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약종상, 조산사, 간호사, 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이러한 직에 있던 자가 그 업무상 위탁을 받아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으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압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그 타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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