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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판조서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들은 무엇인가요?
Answer
형사소송법 제51조제2항에 따르면 공판조서에는 다음 사항 기타 모든 소송절차를 기재하여야 합니다.1. 공판을 행한 일시와 법원2. 법관, 검사, 법원사무관등의 관직, 성명3. 피고인, 대리인, 대표자, 변호인, 보조인과 통역인의 성명4. 피고인의 출석여부5. 공개의 여부와 공개를 금한 때에는 그 이유6. 공소사실의 진술 또는 그를 변경하는 서면의 낭독7. 피고인에게 그 권리를 보호함에 필요한 진술의 기회를 준 사실과 그 진술한 사실8. 제48조제2항에 기재한 사항9. 증거조사를 한 때에는 증거될 서류, 증거물과 증거조사의 방법10. 공판정에서 행한 검증 또는 압수11. 변론의 요지12. 재판장이 기재를 명한 사항 또는 소송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기재를 허가한 사항13.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최종 진술할 기회를 준 사실과 그 진술한 사실14. 판결 기타의 재판을 선고 또는 고지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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