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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정당한 사유가 있는 소송관계인이나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까?

Answer

형사소송법 제59조의3제4항에 따르면 열람 및 복사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소송관계인이나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제59조의3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59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나 그 밖의 법원공무원에게 판결서등의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사무관등이나 그 밖의 법원공무원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법원에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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