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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압수ㆍ수색영장에는 어떤 사항을 기재해야 하나요?
Answer
형사소송법 제114조제1항에 따르면 압수ㆍ수색영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재판장이나 수명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합니다. 다만, 압수ㆍ수색할 물건이 전기통신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작성기간을 기재하여야 합니다.1. 피고인의 성명2. 죄명3. 압수할 물건4. 수색할 장소ㆍ신체ㆍ물건5. 영장 발부 연월일6. 영장의 유효기간과 그 기간이 지나면 집행에 착수할 수 없으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7.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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