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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피의자를 석방한 경우, 법원에 통지해야 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Answer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제4항에 따르면 검사는 제1항에 따른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피의자를 석방한 경우에는 석방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원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긴급체포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1. 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의 인적사항2. 긴급체포의 일시ㆍ장소와 긴급체포하게 된 구체적 이유3. 석방의 일시ㆍ장소 및 사유4. 긴급체포 및 석방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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