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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원이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청구를 기각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제3항에 따르면 법원은 제214조의2제1항에 따른 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14조의2제4항에 따른 심문 없이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1. 청구권자 아닌 사람이 청구하거나 동일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발부에 대하여 재청구한 때2. 공범이나 공동피의자의 순차청구가 수사 방해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이 명백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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