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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체포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법원의 심문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제4항에 따르면 제214조의2제1항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하여 그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합니다. 심사 청구 후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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