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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증급 납입을 조건으로 피의자의 석방이 가능한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제5항에 따르면 법원은 구속된 피의자(심사청구 후 공소제기된 사람을 포함)에 대하여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결정으로 제214조의2제4항의 석방을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2.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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