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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재정신청을 하려면 항고를 거쳐야 하나요?

Answer

형사소송법 제260조제2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하려면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항고 이후 재기수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2. 항고 신청 후 항고에 대한 처분이 행하여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경과한 경우3.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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