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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피고인은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를 열람할 수 있나요?
Answer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제1항에 따르면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에게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의 목록과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 서류등의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은 열람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1.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서류등2. 검사가 증인으로 신청할 사람의 성명ㆍ사건과의 관계 등을 기재한 서면 또는 그 사람이 공판기일 전에 행한 진술을 기재한 서류등3. 제1호 또는 제2호의 서면 또는 서류등의 증명력과 관련된 서류등4.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행한 법률상ㆍ사실상 주장과 관련된 서류등(관련 형사재판확정기록, 불기소처분기록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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