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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원은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의 열람 신청에 대해 어떤 기준을 고려하여 결정을 내리나요?

Answer

형사소송법 제266조의4제2항에 따르면 법원은 제266조의4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는 경우에 생길 폐해의 유형ㆍ정도, 피고인의 방어 또는 재판의 신속한 진행을 위한 필요성 및 해당 서류등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검사에게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열람 또는 등사의 시기ㆍ방법을 지정하거나 조건ㆍ의무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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