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건물명도(인도)AI Hub 법률 QA
Question
구분소유권자가 공용부분에 대한 보존행위를 하는 경우, 어떤 조건이 필요하며 관련 법리는 무엇인가요?
Answer
집합건물법 제16조 제1항에 따르면, 구분소유권자가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통상의 집회결의로 결정해야 하지만,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할 수 있습니다. 보존행위는 공용부분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하며, 공유자가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나, 관리단 집회에서의 적법한 의결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구분소유권자는 공용부분에 대한 보존행위를 할 때 정당한 점유권원을 주장·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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