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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사실상의 주장을 한 때, 검사는 피고인에게 무엇을 요구할 수 있나요?
Answer
형사소송법 제266조의11제1항에 따르면 검사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기일 또는 공판준비절차에서 현장부재ㆍ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등 법률상ㆍ사실상의 주장을 한 때에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다음 서류등의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1.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로 신청할 서류등2.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인으로 신청할 사람의 성명, 사건과의 관계 등을 기재한 서면3. 제1호의 서류등 또는 제2호의 서면의 증명력과 관련된 서류등4.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행한 법률상ㆍ사실상의 주장과 관련된 서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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