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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원은 어떤 경우에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해야 하나요?

Answer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제1항에 따르면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피해자등을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2. 피해자등 이미 당해 사건에 관하여 공판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3. 피해자등의 진술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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