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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경범죄 처벌법에 따르면 범칙금을 신용카드로 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Answer

경범죄 처벌법 제8조의2 제1항 규정에 따르면 범칙금은 제8조에 따른 납부 방법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칙금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범칙금 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범칙금 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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