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공판기일에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않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형사소송법 제277조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피고인은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1. 다액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2. 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3. 장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다액 500만원을 초과하는 벌금 또는 구류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피고인의 불출석허가신청이 있고 법원이 피고인의 불출석이 그의 권리를 보호함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이를 허가한 사건. 다만, 제284조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거나 판결을 선고하는 공판기일에는 출석하여야 한다.4. 제453조제1항에 따라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의 청구를 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사건'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