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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경찰서장은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에게 어떤 방식으로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나요?
Answer
경범죄 처벌법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경범죄 처벌법 제7조 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은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이유를 명백히 나타낸 서면으로 범칙금을 부과하고 이를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통고하지 아니합니다.1. 통고처분서 받기를 거부한 사람2. 주거 또는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한 사람3. 그 밖에 통고처분을 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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