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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경범죄 처벌법에 따르면 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어떤 사람에 대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하며,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Answer

경범죄 처벌법 제9조 제1항에서 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경범죄 처벌법 제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제8조 제2항에 따른 납부기간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결심판이 청구되기 전까지 통고받은 범칙금에 그 금액의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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