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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보복의 목적으로 범한 범죄의 처벌은 어떻게 됩니까?

Answer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형법 제250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또한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ㆍ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ㆍ증언ㆍ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인 경우에도 처벌됩니다. 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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