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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관세법 위반행위에 따른 가중처벌 시, 각각의 벌금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항에 명시된 바에 따르면,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경우 각각의 벌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항의 경우 물품가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 제2항의 경우 수입한 물품 원가의 2배, 제3항의 경우 수출하거나 반송한 물품의 원가, 제4항의 경우 포탈ㆍ면탈하거나 감면ㆍ환급받은 세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 제5항의 경우 수입한 물품의 원가를 기준으로 벌금을 병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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