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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때에는 어떻게 처벌되나요?
Answer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때에는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처벌됩니다.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형법 제92조 내지 제97조, 제99조, 제250조 제2항, 제338조 또는 제340조 제3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각조에 정한 형에 처합니다.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형법 제98조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 누설, 전달하거나 중개한 때에는 그 내용에 따라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제4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형법 제115조 등 여러 조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제4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중요한 시설을 파괴하거나 사람을 약취, 유인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제4조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특정 형법 조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국가기밀을 손괴, 은닉, 위조, 변조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제4조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이러한 행위를 선동, 선전하거나 허위사실을 날조, 유포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또한, 제4조 제2항에 따라 미수범도 처벌되며, 제4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예비 또는 음모한 자도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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