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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가보안법의 죄를 범한 자를 신고하거나 체포하는 과정에서 사망한 자의 유족은 보상받을 수 있나요?
Answer
국가보안법의 죄를 범한 자를 신고 또는 체포하거나 이에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자와 사망한 자의 유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상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이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해부상군경 또는 재해사망군경의 유족으로 보아 보상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보안법 제2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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