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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형법 제62조 제1항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동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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