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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민법 제490조에 따른 변제충당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490조에 따르면, 채무자가 동시에 여러 채무를 가지고 있을 경우, 변제를 받을 채권자가 특정한 채무에 대해 변제를 받은 경우, 이를 변제충당에 대한 일반적 우선순위를 따릅니다. 즉, 채무자는 변제의사를 명시하지 않는 한, 이자채무가 발생한 뒤의 원금에 우선하여 변제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채권자와의 합의에 따라 변제충당의 우선순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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