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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임대차보증금·부당이득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계약에서 차임 증액이 가능한 경우, 법원이 결정한 차임의 효력 시점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민법 제628조에 의하면, 임대인이 장래에 대해 차임 증액을 청구했을 때, 당사자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이 결정한 차임은 그 증액청구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는 법원이 정한 차임 결정 시까지는 종전의 차임액을 지급하여도 차임 지급의 지체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1974. 8. 30. 선고 74다1124 판결의 취지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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