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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이사의 보수가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지 않고 지급된 경우, 이사가 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법 제388조에 따르면,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해야 합니다. 이는 이사가 자신의 보수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것을 방지하고, 회사와 주주 및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입니다. 따라서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가 없는 경우, 비록 통상적으로 일정 금액이 계속 지급되어 왔더라도 이는 상법상의 보수로 인정되지 않으며, 이사는 이에 대한 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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