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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한변호사협회는 어떤 경우에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습니까?

Answer

대한변호사협회는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등록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변호사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규정되어 있습니다.1.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없는 자2.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3. 심신장애로 인하여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자4. 공무원 재직 중의 위법행위로 인해 형사소추(과실범으로 공소제기되는 경우는 제외) 또는 징계처분[파면, 해임, 면직 및 정직(해당 징계처분에 의한 정직기간이 끝나기 전인 경우에 한정)은 제외]을 받거나 그 위법행위와 관련하여 퇴직한 자로서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5. 제4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거부되거나 제4호에 해당하여 제18조제2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등록금지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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