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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한변호사협회는 어떤 경우 변호사의 등록을 취소해야 하나요?
Answer
변호사법 제18조 제1항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변호사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등록취소 사유를 명시하여 등록이 취소되는 자(제1호의 경우는 제외합니다)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2호에 해당하여 변호사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미리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1. 사망한 경우 2.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없거나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제17조에 따른 등록취소의 신청이 있는 경우 4. 제19조에 따른 등록취소의 명령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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