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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변호사 등은 어떤 광고를 해서는 안 되나요?
Answer
변호사법 제23조 제2항에 따르면 변호사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1. 변호사의 업무에 관하여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2. 국제변호사를 표방하거나 그 밖에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3.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거나 사실의 일부를 누락하여 소비자를 오도하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광고4. 소비자에게 업무수행 결과에 대하여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내용의 광고5. 다른 변호사 등을 비방하거나 자신의 입장에서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6. 부정한 방법을 제시하여 변호사의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광고7. 그 밖에 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변호사의 공공성이나 공정한 수임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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