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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무부장관은 법률사무종사기관의 지정을 어떤 경우에 취소할 수 있나요?

Answer

변호사법 제21조의2 제7항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지정된 법률사무종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합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2. 제1항 단서의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3개월 이내에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 제4조 제3호에 따른 변호사가 법률사무에 계속하여 종사한 경우 보충될 때까지의 기간은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봅니다.3. 거짓으로 제3항의 확인서를 발급한 경우4.제5항의 개선 또는 시정 명령을 통산하여 3회 이상 받고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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