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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변호사는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기 전에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nswer

변호사법 제21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제4조 제3호에 따른 변호사는 통산하여 6개월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를 마치지 않으면 단독으로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의 구성원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는 통산하여 5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있었던 자 1명 이상이 재직하는 기관 중 법무부장관이 법률사무에 종사가 가능하다고 지정한 곳에 한정됩니다.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청2. 「법률구조법」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 「정부법무공단법」에 따른 정부법무공단3.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법률사무소,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합작법무법인4.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법인, 기관 또는 단체5. 국제기구, 국제법인, 국제기관 또는 국제단체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법률사무에 종사가 가능하다고 지정한 곳6. 대한변호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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