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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변호사는 어떤 자를 사무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나요?
Answer
변호사법 제22조 제2항에 따르면 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사무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습니다.1. 이 법 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또는 제3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은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다.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2.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3. 피성년후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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