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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과 관련하여 금지된 행위는 무엇인가요?
Answer
변호사법 제34조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1. 사전에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당사자 또는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 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2. 당사자 또는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 알선 또는 유인한 후 그 대가로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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