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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직퇴임변호사는 퇴직 후 일정 기간 동안 어떤 사건을 수임할 수 없나요?
Answer
변호사법 제31조 제3항에 따르면 법관, 검사, 장기복무 군법무관, 그 밖의 공무원 직에 있다가 퇴직한 후 변호사 개업을 한 자(재판연구원, 사법연수생과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군인ㆍ공익법무관 등으로 근무한 자는 제외합니다)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법원, 검찰청, 군사법원,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경찰관서 등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국선변호 등 공익목적의 수임과 사건 당사자가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의 수임은 예외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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