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직퇴임변호사는 퇴직 후 일정 기간 동안 어떤 사건을 수임할 수 없나요?

Answer

변호사법 제31조 제3항에 따르면 법관, 검사, 장기복무 군법무관, 그 밖의 공무원 직에 있다가 퇴직한 후 변호사 개업을 한 자(재판연구원, 사법연수생과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군인ㆍ공익법무관 등으로 근무한 자는 제외합니다)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법원, 검찰청, 군사법원,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경찰관서 등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국선변호 등 공익목적의 수임과 사건 당사자가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의 수임은 예외로 합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공직퇴임변호사는 퇴직 후 일정 기간 동안 어떤 사건을 수임할 수 없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