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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직퇴임변호사가 수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떤 사례가 포함되나요?
Answer
변호사법 제31조 제4항에 따르면 제3항의 수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례가 포함됩니다.1. 공직퇴임변호사가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또는 합작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되는 경우2. 공직퇴임변호사가 다른 변호사나 법무법인 등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사건을 실질적으로 처리하는 경우3. 법무법인 등이 사건수임계약서 등에 공직퇴임변호사를 담당변호사로 표시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사건에 관여하여 수임료를 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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